반응형
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만, 막상 사고가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막막하셨죠?
이 글에서는 지하철 대피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.
지하철 대피시설이란?
지하철 대피시설은 화재, 테러, 정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승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상이나 안전 공간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설비를 말합니다.
대표적인 대피시설 종류
- 대피통로: 승강장에서 연결된 통로로, 터널 또는 대피역으로 연결됩니다.
- 비상대피계단 및 대피갱구: 지하 구조물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 역할을 합니다.
- 비상통화장치(인터폰): 관제센터와 직접 통화 가능, 차량 내와 플랫폼에 설치.
- 비상안전 유도등/표지판: 정전 시에도 작동하며 탈출 방향을 안내.
- 환기구 겸용 대피구: 평상시엔 환기, 유사시 대피구로 전환.
지하철 대피시설 설치 기준
국토교통부 고시와 철도안전법에 따라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:
항목 | 설치 기준 |
---|---|
대피통로 폭 | 최소 70cm 이상 |
유도등 설치 간격 | 10m 이내 |
계단 조명 | 자가발전 또는 축전지로 작동 가능 |
대피거리 | 인접 대피구까지 250m 이내 확보 |
비상통화장치 | 승강장마다 2대 이상 |
실제 사례로 보는 대피시설의 중요성
📍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(2003년) 이후, 국내 지하철 대피시설 기준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
당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불완전한 대피 경로와 부족한 안내였습니다.
그 이후 모든 신규 지하철에는 자동화된 대피유도 시스템과 복수 대피경로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꼭 기억해야 할 대피 요령 5가지
- 비상시 유도등 따라 이동
-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
- 함부로 철로에 내려가지 말기
- 소화기 위치 숙지
- 문 열리지 않으면 유리창 비상 해제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지하철 내 비상대피시설은 모든 차량에 있나요?
- A1. 네, 모든 지하철 차량과 역사는 관련 법에 따라 기본적인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Q2. 유도등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- A2. 바닥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,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 이동하세요.
- Q3. 대피 갱구는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가요?
- A3. 유사시에만 개방되며, 평상시엔 폐쇄되어 있습니다. 대피 유도에 따라 사용하세요.
- Q4. 지하철 화재 시 어디로 피해야 하나요?
- A4. 앞·뒤 차량과 연결된 문을 통해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거나, 유도등을 따라 대피통로로 이동하세요.
- Q5. 사고 시 전동차에 계속 있어도 되나요?
- A5. 상황에 따라 다르며, 관제센터나 기관사의 안내를 최우선으로 따르세요.
관련 콘텐츠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