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🚇 도시철도 건축한계란?
도시철도에서 "건축한계"란 무엇일까요? 간단히 말해, 도시철도 차량이 터널이나 교량, 승강장 같은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말합니다.
즉, 건축한계는 단순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, 차량의 흔들림, 곡선에서의 돌출, 선로의 비틀림까지 고려한 여유 공간입니다.
📏 차량한계 vs 건축한계, 뭐가 다를까?
많은 분들이 차량한계와 건축한계를 헷갈려 하세요.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
구분 | 차량한계 | 건축한계 |
---|---|---|
정의 | 차량 외형의 최대 크기 |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확보된 구조물의 최소 여유 공간 |
위치 | 차량 외곽선 | 차량 + 진동/돌출을 고려한 구조물 내측 |
예시 | 높이 약 4,300mm, 폭 3,100mm | 높이 약 4,700mm, 폭 3,500mm 이상 |
⚖️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9조
「도시철도건설규칙」 제1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:
도시철도에는 차량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(이하 “건축한계”라 한다)을 두고 이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이처럼 법적으로도 건축한계 확보는 의무이며, 도시철도 설계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.
🛠 건축한계 설정 시 고려 요소
- 차량 진동: 주행 시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폭
- 곡선 주행 돌출: 곡선에서 차량이 선로 중심을 벗어나는 현상
- 선로 비틀림: 선로의 구조적 기울어짐
- 점검 및 비상 통로: 유지보수 공간 확보 필요
설계 초기부터 이 요소들을 반영해야 터널 재시공 같은 대형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.
✅ 요약 정리
- 도시철도 건축한계는 차량 주변에 확보된 최소 구조물 여유 공간
- 차량한계보다 반드시 크며, 진동과 곡선 돌출까지 고려함
- 법적 기준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9조에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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